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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일전 | 15.07.27 |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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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일전 | 15.07.27 | 조회 127

접착 스티커 사용에 관한 관계 법령

접착 전단지를 주택 또는 건물 내에 투입하지 않고 공공 및 개인의 시설물에 접착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법과 경법죄 처벌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구회 해당지역에 타 지역의 지입차량으로 영업하는 자들로부터 접착 스티커 부착 시 강하게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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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일전 | 15.07.27 | 조회 143

지입 이동판매 차량 영업행위

□ 지입 이동판매차량 영업 행위 - 단순히 A주유소 또는 B일반판매소의 종업원 신분으로 A주유소 또는 B일반판매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전화번호 표시와 관련해서는 석유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 그 종업원이 A주유소 또는 B일반판매소로부터 석유제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자기가 직접 판매하고 A주유소 또는 B일반판매소에 자기의 마진을 제외한 대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A주유소 또는 B석유일반판매소는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범위 위반, 종업원은 석유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등록 석유 판매업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46조(벌칙) 2호 규정에 의해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유통질서 저해행위)에 해당되어 1천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지입 이동판매차량의 다른 상호 사용 영업 행위 - 판매 확대를 위해 폐업한 석유일반판매소의 석유판매업자를 지입하여 자신의 상호와 폐업한 업체의 상호를 동시 사용하거나 지입차량이 폐업한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할 경우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7항 위반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유통질서 저해행위) ①항 9호 석유판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석유사업법 제 39조(행위의 금지)에 위반으로 동법 제46조(벌칙) 2호 규정에 의해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과 동법 시행령 제 43조(유통질서 저해행위)에 해당되어 1천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이는 판매업소를 폐업하고 주유소나 판매소에 이동차량을 지입하여 기존의 상호를 이용하여 이동판매차량으로 영업을 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되지 않은 상호를 이용하여 이동판매차량으로 영업을 할 경우, 무자료 거래, 탈세, 품질위반, 부정유류 취급 등 석유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 또한 이들은 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확실한 근거 없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인쇄한 다량의 스티커를 판매함으로써 정상적인 지역 판매업자와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기에 석유사업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  이동판매 차량 판매 시 유의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①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녀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험물 안전 카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미자격자 위험물 운송한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 해당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미소지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위험물 운송기준 위반은 과태료 50만원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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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일전 | 15.07.27 | 조회 110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

ㅇ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호) 제12조에 따르면 가격표시의무자는 사무실 외벽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취급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등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의무사항) * “정상가격”이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 면세전가격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더한 가격 예) 휘발유의 면세전 가격은      면세유판매가격이 800원이라고 할 경우      면세유판매가격 800원에 면세액 817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62원+주행세138.60원+       교육세69.30원+부가가치세147.01원)을 더한       1,617원으로 표시하여함. 위와 같이 면세전가격에 정상가격을 단순하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유 판매가격에 면세액을 계산하여 더한 가격을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함.  이전의 가격표시방법에서는  면세유 판매가격은 정상가격에서 면세한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면세유 가격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가격표시판에 게시된 정상가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감면한 금액을 면세유의 판매가격으로 보았지만 현행 개정된 가격표시방법에는 면세유 가격표시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개정, 면세전가격은 정상가격이 아닌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더한 가격으로 표시하여야하며 따라서 가격표시판은 정상가격을 표시한 일반 가격표시판과 면세유 가격표시판(면세전, 면세유 판매가격)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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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일전 | 15.07.27 | 조회 112

대리점과 거래시 필요한 자료확보 목록

일부 대리점의 불법거래행위로 인해 구매자 피해가 발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시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대리점 거래시 필요 거래자료 목록   - 세금계산서   - 입금통장내역서   - 수송사실확인서(수송기사 자필 서명 필)   - 수송비 세금계산서 (통장송금 필)   - 물량 입고시 수송차량 및 수송기사 동영상촬영      (핸드폰 사용)   - 출하전표   - 석유류 공급게약서   - 거래명세서 / 거래 사실확인서   - 판매 법인의 인감증명 /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저장시설 임대차 계약서   -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   - 판매사 대표자 명함 또는 담당자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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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일전 | 15.07.27 | 조회 148

일반판매소에서 농기계 등 직접주유시 법저촉여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4에서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협의 경우 휘발유포함)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함.  이 경우 점포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항에 근거하여 적재용량 3킬로리터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이동판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하여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1."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농기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예외 차량에 해당되므로 일반판매소에서 직접 판매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의해 직접 주유를 하여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저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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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일전 | 15.07.27 | 조회 99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저유시설) 설치자의 토양오염 검사

○ 토양오염 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매년 1회 소방법에 의한 완공검사일 기준으로 6월이내에 환경부령이 인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합니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다수의 저장시설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게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제1항제1호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 정기검사외에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 1. 설치자가 동 시설물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경우 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     부터 종료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함. 2. 양도 임대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에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함. 3. 시설물의 부지 또는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3월전부터     교체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함. 4. 토양오염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 확인 및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토양오염검사 주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는 매 2년에 1회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2.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위반으로 사안에 따라 50만에서 200만까지의 과태료 처분이 있으니 평소 거래하시던 토양오염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 안내를 받으시거나 본 협회로 수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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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일전 | 15.07.27 | 조회 146

행위금지 5. 판매원(지입)을 통한 석유제품 판매행위

석유판매업자(주유소, 일반판매소)가 그 종업원을 어떠한 조건으로 고용하는지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적합한 경우라면 전적으로 당사자간 자유계약에 의함이 원칙임. 그러나 그 판매원이 소속된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로부터 석유제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후 그 제품을 자기가 직접판매하고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에 자기의 마진을 제외한 대금을 입금하는 형식의 경우라면 영업범위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며, 판매원은 무등록 석유업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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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일전 | 15.07.27 | 조회 169

행위금지 4. 이동판매차량에 의한 불법 행위

1. 일반판매소인 석유 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2. 등록 또는 신고한 상호와 이동판매차량에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점포없이 이동판매차량만을 이용한 판매행위  4. 등록되어 있는 이동판매차량이 당해업소의 명의가 아닌 차량운행자 명의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동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석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   5. 3킬러리터 이상의 이동판매차량으로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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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일전 | 15.07.27 | 조회 115

행위금지 3. 일반판매소의 다른 상호 사용 영업행위

석유판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석대법 제39조로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석유판매업자(일반판매소)가 이동판매 차량및 전단지에 신고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일련의 석유 판매행위를 하였다면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해당됨. - 예> 상호 **석유인데, 스티커나 차량에는 ##석유로 표기,   00주유소 등으로 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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