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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일전 | 18.04.20 | 조회 49

2018상반기 정기 이사회

2018년 4월 19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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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일전 | 18.01.15 | 조회 77

등유

http://m.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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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일전 | 18.01.02 | 조회 66

신년사

[신년사]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http://m.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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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일전 | 18.01.02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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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일전 | 17.01.02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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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일전 | 17.01.02 | 조회 96

석유사업법 개정 시행규칙

ㅁ 주요내용 1. 수평거래 허용 일반판매소의 범위 확정(2017년 7월 1일 시행) -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는 일반판매소의 요건을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로 함. 2.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확대 (2017년 1월 1일 시행) -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을 5킬로리터로 확대함. 3. 가짜석유 포상금 지급상한의 상향 조정(2017년 1월 1일시행)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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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일전 | 16.09.13 | 조회 58

풍요로운 한가위되세요

협회 임직원 일동은 언제나 회원사의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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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일전 | 16.05.02 | 조회 32

이투뉴스 창간9주년 협회장 축사

[이투뉴스] 에너지 정보의 허브인 의 창간 9주년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석유일반판매소 업계는 우리나라 석유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켜왔으나, 정부의 편향된 에너지정책에 의해 상당수 사업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대정부 정책 건의와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업계의 상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알리고, 석유유통업계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해 주시기를 에 부탁드립니다. 는 공정한 정론지를 지향하며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짧은 시간에 비약적으로 에너지업계의 길잡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준 높은 뉴스를 전달하며 업계의 대표적인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여 에너지업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의 창간 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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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일전 | 16.04.01 | 조회 121

주유소 및 불법사업자로부터의 업역보호와 생존가격 법제화 반드시 필요(한국에너지신문)

“주유소 및 불법 사업자로부터의 업역 보호와 생존가격 법제화 반드시 필요”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김태언 기자l승인2016.03.30l수정2016.03.30 09:3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 “정부의 불법석유유통 단속의지 없어... 무등록 이동탱크차량 등 불법 영업 판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저유가 상황 속에 이미 여러 주유소들이 고사 직전이다.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작년 겨울에도 벌써 250개의 일반판매소가 임시휴업하고 폐업을 준비 중이다”  임총재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은 인터뷰 내내 이 같은 일반 판매소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작금의 정부(산자부) 정책방향이 석유일반판매소 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생존을 위해 주유소와 불법 사업자로부터의 업역 보호와 정찰가격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시가스가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무더기로 석유일반판매소가 폐업하거나 폐업 비용조차 없는 석유일반판매소는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불법 업자에게 임대되어 가짜석유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불법석유업자 단속의지가 없어 폐업한 업자들은 대부분 이동탱크차량만 가지고 무등록 영업 또는 지입 영업 등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심각한 업계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면세유 농업용 화물자동차 주유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는 주유소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유소협회의 반대로 인해 판매소에 농업용 화물 자동차 면세유 주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주유를 위해 오히려 원거리를 운행해야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기자는 지난 28일 서울 석관동에 위치한 협회를 방문해 최근 업계의 여건과 주요 쟁점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임총재 한국 석유일반판매소협회 회장과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석유일반판매소는 석유유통에 있어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로 비유할 수 있다. 석유일반판매소는 산업화 초기부터 우리나라 석유시장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석유유통거래의 산역사이며 뿌리다. 협회는 이 같은 의식을 바탕에 두고 1990년에 전국의 석유일반판매소에 종사하는 영세 석유판매업자들이 주축이 돼 건전한 석유유통질서와 회원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설립됐다.   하지만 수 년간 정부의 편향된 에너지정책에 의해 대부분의 업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지 오래며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석유일반판매소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대 정부 정책 건의와 함께 여러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회원사의 석유유통 관련 법률 교육 및 홍보와 불법석유업자 근절에 앞장서 정상적인 업체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는데 크게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석유일반판매소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석유일반판매소를 성격상 분류한다면 순수하게 난방유만 판매하는 순수 판매(62%), 면세유를 판매하는 면세판매소(16%)와 농협판매소(12%), 건설 현장에 판매하는 현장판매소(7%), 판매소와 수평거래를 하는 도매판매소(3%)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석유일반판매소는 2000년 초반 7300여개소에서 10년 동안 4500여개 업체가 폐업해 2016년 3월 현재 2800여개소만이 등록돼있다. 또한 바쁜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업소 중 250여개소가 휴업하고 있어 업계의 심각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동안 협회가 △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 △등유개별소비세인하 △등유 및 에너지 바우처제도 시행 △농어업용화물자동차 면세유 주유 부분 허용 △석유유통질서 및 규제 개선으로 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정부의 편향적인 도시가스 확대보급 정책에 의헤 업계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가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무더기로 석유일반판매소가 폐업하거나 폐업 비용조차 없는 석유일반판매소는 방치되고 있다가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불법 업자에게 임대되어 가짜석유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불법석유업자 단속의지가 없어 폐업한 업자들은 대부분 이동탱크차량만 가지고 무등록 영업 또는 지입 영업 등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업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가장 시급한 업계 현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주유소와 불법 사업자로부터의 업역 보호와 생존가격 법제화다. 업계에서는 최소마진을 남길 수 있는 가격을 제도화 시켜달라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수요 감소와 판매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난방유는 공급과잉이 되고 있다. 이는 주유소의 등유 배달판매 등의 업역 침범과 판매소의 시설기준 없이 판매소 차량만으로 지입하여 영업하거나 무허가 영업차량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무자료 및 양속임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여 지역 상거래질서를 파괴하고 정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석유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정상적인 석유일반판매소의 영업기반을 보호하고자 불법업자 단속 및 행정 고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19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한 ‘생존가격 법제화’를 새로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생존가격이 법으로 제정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석유관리원은 전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산자부, 석유관리원 등 단속권한 단체들이 전 방위로 무자료 및 가짜석유를 단속하고 있지만 판매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주유소에서 석유일반판매소로 유형을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로 가짜석유 판매가 어려워진 유통업자와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이 임대가 용이한 판매소를 위장 운영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석유일반판매소가 가짜석유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그 동안 협회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한계 업소들의 퇴출에 필요한 ‘폐업비용’을 지원하는 석유일반판매소의 구조조정안을 정부에 수 차례의 건의를 하여왔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가짜석유 근절 차원에서라도 석유일반판매소의 실태를 조사해 위험물폐기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면세유 농업용 화물자동차 전면 주유 허용은 무엇인가 현재 일반판매소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자동차에 유류 판매가 불가능하며 주유소가 없는 면소재지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어업용 면세유 화물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인근에 면세유류를 판매하는 일반판매소가 있어도 농업용 화물 자동차의 면세유 주유를 위해 멀리 있는 주유소까지 나가야 하고 이에 따른 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 이에 협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면세유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 전면적으로 주유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해 온 것이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에 대한 주유가 주유소의 업역을 침범한다는 주유소협회의 반대로 인해 판매소에 농업용 화물 자동차 면세유 주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주유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편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무조건적인 주유를 허용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용 화물자동차라는 제한된 차량에 년간 한 대당 379ℓ로 한정된 양을 판매소에 허용해 농업인의 불편과 유류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를 농협주유소 협의회에서도 건의한바 있는데 정부가 주유소의 일부를 대변하는 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다. 정부는 농업인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주유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 밖에 다른 현안이 있다면 부생연료유 면세유 제외와 이동 판매 방법 규제개선을 들 수 있다. 먼저 부생연료유 면세유 제외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개정해 부생연료유 1호를 등유에 포함시켜 난방용 면세유로 등유와 동일하게 부생연료유 1호 공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일반판매소는 부생연료유를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면세유를 공급하던 800여개의 면세유 취급 판매소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광역시·도에 등록하여 시군구의 관리를 받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비해 관리감독이 느슨해 영세 부생연료판매소의 탈법으로 인한 일반판매소의 면세유 또는 정상시장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 2011년 폐지된 보일러 등유와 동일한 품질 기준으로 난방용 면세유 대상에 부생연료유 1호가 포함될 경우 보일러 등유 폐기전과 같은 가짜석유 문제 등이 발생된다.  이동 판매 방법 규제개선은 석유일반판매소가 건설현장과 거래를 할 경우 3킬러 리터 이하의 차량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제한 점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석유일반판매소는 이동 판매에 용량이 한정돼있어 여러 차례의 운송의 필요하고 이는 물류비의 증가로 석유 제품가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석유유통협회에서는 자신의 업역을 보호하기 위해 본 규제개선을 반대하고 있으나 수평거래를 하는 판매소는 석유대리점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대리점에서 판매소까지 석유제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곳이 석유일반도매판매소며 그들은 대부분의 석유제품을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석유대리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공급은 주로 60일이상 등의 결제 등 외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영세한 판매소는 극히 일부만이 현장에 공급하고 대형건설현장은 주유소가 공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협회는 건설현장의 시장점유율이 주유소와 판매소간 80대 20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이 문제는 2010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규제개선단’에서 개선하여야 할 규제로 채택돼 9.15 이동판매방법의 차량적재용량 폐지(지식경제부 공고제2010-369호)를 입법예고 한바 있으나 기타 설명없이 입법예고가 폐기하여 당 협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현재 정부는 현재 타 협회에서의 반대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이유로 개선 불가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회신을 통해 “‘적재용량 3㎘ 이하의 차량을 규정한 취지는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규제와는 취지가 다른 것”이라고 답한 상태다.  정부는 이동 판매 방법 규제개선이 타 업계의 업역을 침범할 일도 없으며 오히려 석유유통업계 내 가장 열악한 판매소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가격 하락 등 소비자 이익도 향상될 수 있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회장으로써 2016년 협회의 사업방향과 협회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협회는 수년간 ‘석유유통질서 감시단’의 운영과 지역별 가짜석유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가짜석유 근절과 정량 판매, 불법 석유사업자 퇴치를 위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 또 의심업소에 대해 석유관리원에 단속 협조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업자는 줄지 않고 있다. 정부의 관심과 석유관리원의 다각적인 석유유통질서 개선 노력없이는 협회의 노력만으로 불법업자의 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또 도시가스 확대보급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규모 LNG배관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올 한해 저유가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는 석유의 고유가만을 생각하고 가스 확대보급에만 급급해온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저유가 상황에서 얼마나 편향적인 정책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 종합적인 에너지정책과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보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사업자 근절에 정부가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판매소의 경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협회에 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김태언 기자  un7stars@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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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일전 | 16.03.28 | 조회 126

불법석유판매업자, 일반판매소로 숨어든다(석유가스신문. 20160328)

불법석유 판매업자, 일반판매소로 숨어든다 석유관리원‧경찰 단속피해 음지로…휴업 판매소 노려단속돼도 솜방망이 처벌, ‘걸려도 그만’ 분위기 만연이동판매차량이용 불법 거래…단속 쉽지 않아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불법 석유판매업자들이 관리감독‧처벌이 강화된 주유소대신 ‘석유일반판매소’라고 불리는 난방용 등유판매업소로 유입되고 있다. 주유소의 불법 석유판매 적발률은 해마다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가짜석유 판매의 ‘온상’인 일반판매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의 무관심, 솜방망이 처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정책 추진으로 기존 등유를 대신해 LNG가 보편화 되면서 설자리를 잃은 일반판매소들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거나, 폐업할 돈마저도 없으면 휴업상태로 방치되면서 각종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불법 석유판매비율, 주유소보다 일반판매소가 높아 지난 11일 기준, 불법석유판매 행위로 적발돼 석유공사 오피넷 홈페이지에 공표된 주유소는 67개, 일반판매소는 61개다. 하지만 전국 주유소 숫자는 1만2000여개에 이르고, 일반판매소 숫자는 2500여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유소의 불법행위 비율은 약 0.6%, 일반판매소는 2.4%로 일반판매소의 불법행위 비율이 주유소보다 4배 가량 높다. 통계에서 보듯 최근 불법업자들은 주유소보다는 일반판매소를 ‘범죄의 거점’으로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의 경우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고정돼 있어 관리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높은 임대료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반면 일반판매소의 경우 임대료도 주유소에 비해 1/10수준으로 저렴하고, 위치도 대부분 주택가, 골목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 데다 규모도 작아 실질적으로 적발이 어렵다. 또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석유판매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판매하다 적발돼도 고작 영업정지 2~3개월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도 과태료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 억제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석유 일반판매업계 관계자는 “성수기인 동절기에도 영업이 어려워 휴‧폐업하는 판매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신규 등록 일반판매소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며 “사장되고 있는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 불법석유업자들, 이동판매차량 이용…‘적발 어렵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에도 일반판매소를 임대하는 이유는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영업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법석유판매업자들은 강원도처럼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산악지형으로 이뤄져 적발이 어려운 곳의 일반판매소를 임대한 뒤 이동식판매차량을 이용, 지역을 옮겨 다니며 불법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이동하면서 판매하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어렵고, 비규칙적이면서 간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검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동식 불법석유판매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주유소․일반판매소 업주들과 유류수송차량만 가지고 있는 불법업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딜’이 성사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유소 혹은 일반판매소 주인들이 불법업자를 위장직원으로 고용해 카드단말기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등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업주들은 불법업자들에게 시중보다 비싼가격에 기름을 공급한다. 불법업자들은 업주들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단말기와 기름을 이용해 석유불법판매 행위를 하는 것이다. 업주입장에서는 상호명, 카드단말기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발 위험성이 있지만 시세보다 비싼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니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불법업자들은 비싼가격에 기름을 매입하더라도 정량미달판매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되니 서로에게 이득인 셈이다. 이러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업주와 불법업자들과의 ‘짜고치기식’ 불법 석유판매 행태도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 가짜석유 원하는 수요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짜석유는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가짜석유를 원하는 수요처도 있다. 가짜석유의 주요 수요처는 품질상 문제가 있더라도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하는 화물차, 포크레인 등 공사 장비 운영자들이 주로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모든 공사장비를 보유하기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입차’ 형태로 공사를 진행한다. 지입차주들은 건설업체와 인건비, 유류비를 포함한 계약을 맺는데, 문제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유류비는 고정적인데 반해 유가는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유가가 하락한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지만, 유가가 상승한다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지입차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만약 유가가 유류비를 상회할 경우, 지입차주들은 원가를 맞추기 위해 가짜경유라도 이용해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불법석유판매업자들은 이러한 지입차주들의 상황을 악용해 가짜경유거래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불법업자들은 공사장들을 중심으로 고정적인 거래처를 두고 활동한다. 즉, 유류비를 포함한 계약이 불법 석유판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석유 일반판매업 구조조정 나서야’ 불법업자들이 대로변의 주유소에서 골목상권인 석유 일반판매소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향후 석유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설명했듯 최근의 석유불법거래는 일반판매소를 거점으로 차량을 이용해 유동적이면서 기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석유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강화, 처벌강화 등 1차원적인 해법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가짜석유거래의 구심점인 방치된 일반판매소를 없애는 일이다. 현재 전국에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려 폐업위기에 처했음에도 폐업비용이 없어 휴업한 채 방치된 일반판매소가 상당히 많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체 일반판매소 숫자 2803개 중 휴업한 상태로 방치된 일반판매소는 248개로, 전체의 약 9%다. 영세업자들이 많은 일반판매소의 특성상 통계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일반판매소 숫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9%의 방치된 일반판매소가 가짜석유거래의 아지트로 활용되며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저해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일반판매소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석유 일반판매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불법석유적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도 정작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방치된 석유판매소에 대한 구조조정만 가능하다면 불법석유거래는 확실히 줄어 들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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